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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현직자 분들 휴직관해 질문있습니다

ㅇㅇㅇ IP: *.101.130.95
464 0 2
일신상휴직이 재직중 딱 한번 1년간 사용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용할때 눈치 많이 보이는 편인가요?


만약 사용한다고하면 언제 말씀을 드려야하나요? 사용하면 1.1~12/31이렇게 1년 쉬게해준다고 예전에 들었거든요


또 혹시 학업휴직제도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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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IP: *.163.132.120)
일신상 휴직제도 작년 노사합의로 없어짐.
휴직갈기고 이직 준비해서 이직하는 신입이 많아서

이제 5년 이상 재직해야 주는걸로 바꼈던거같음.
18:17
23.04.20.
ㅇㅇ (IP: *.102.85.247)
현직
그럼 이제 이유없이 장기적인 휴가 얻는건 불가능한가요? 3년정도 일한뒤 1년 휴직내고 1년간 유학갔다오려고 했는데…
19:15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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