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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무제한 질문입니다

드리미 IP: *.225.221.254
716 0 6
  1. 22.12.27. 11:44

22.12.27. 11:44

직무제한

사무영업(관제, 무선제어)
토목(장비)
전기통신(장비)

타 직무로 전보 불가

 

타 직무로 전보 불가로 나와있는데

정확히 어떤걸 말하는걸까요?

전기통신 일반과 다르게 전기통신 장비는 쭉 장비만 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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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제한

사무영업(관제, 무선제어)
토목(장비)
전기통신(장비)

타 직무로 전보 불가

 

타 직무로 전보 불가로 나와있는데

정확히 어떤걸 말하는걸까요?

전기통신 일반과 다르게 전기통신 장비는 쭉 장비만 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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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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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ㄷ (IP: *)
오늘까지 본사에서 교육받으실텐데 거기서 질문하심이 더 정확할듯요
11:50
22.12.27.
ㅇㅇ (IP: *.5.177.31)

저 3개 면허소지자잖아
3개직무에서 몇년있다가 운전직렬 전보 제한 말ㅎ는거겠지

13:50
22.12.27.
ㅇㅇ (IP: *.62.212.152)

코레일 내에서 수탁직 분리되지 않는이상 본사 외 유사 다른 직무로 아예 못도망간다는 뜻

19:37
22.12.27.
드리미 작성자 (IP: *.225.221.254)
ㅇㅇ
전기통신장비 또는 토목장비로 입사하게된다면 정년볼때까지 모터카만 타고 다른 토목 일반으로 들어온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못하고 무조건 장비만 타야된다는거죠?
20:18
22.12.27.
운전원 (IP: *.228.187.120)
삭제된 댓글입니다.
23:48
22.12.27.
ㄱㅅ (IP: *.62.175.127)
토목장비로 들어왔으면 mtt,mc,dts등등 장비만 평생 해야한다고 장비로 입사해서 승무로 못바꾼다는말임 암만 개지랄을 해도
16:59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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