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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는 수습기간 없는거 맞나요

ㅁㅁㅁㅁㅁ IP: *.7.50.130
374 0 7
사칙보니 기관사 신규양성교육을 수료한자는 수습기간없이 정규직으로 임용한다고 써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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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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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IP: *.226.179.152)

사업소에서 실무수습 구간인증 400시간받습니다

15:46
16.05.17.
ㅇㅇ (IP: *.7.50.130)
ㅇㅇ
3개월 이렇게 정해진건 없는건가요
15:51
16.05.17.
ㅇㅇ (IP: *.128.104.143)
ㅇㅇ
한달 근무시간이 대개 165시간 미만입니다. 그래서 구간인증을 받는 교육400시간을 받을려면 얼추 개월수를 계산을하면 3개월정도 소요되죠.
15:53
16.05.17.
ㅣㅣㅣ (IP: *.180.94.93)
수습때는 첨승이겠죠?
첨부터 혼자타면...ㄷㄷㄷ 갑자기 무섭네요
15:55
16.05.17.
ㅇㅇ (IP: *.128.104.143)
ㅣㅣㅣ
수습때 선임 승무원(차장)분과 동승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혼자 합니까..
사고나면 정말 큰일인데. 수습기간때 무조건 동승교육하에 합니다
16:40
16.05.17.
우히 (IP: *.88.50.214)
차장 어렵지않아요
다만 좀 신중하고 긴장도 해야죠ㅎㅎ
16:03
16.05.17.
반타작 (IP: *.201.208.108)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제16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수습사원으로 임용한다. ②제1항의 수습기간은 3월을 하며, 수습기관 만료와 동시에 정규직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관사 신규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는 수습기간 없이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이직을 하시더라고 채용전형 자체가 신입사원 채용이기 때문에 해당분야 실무경력 1년 미만으로 간주 됩니다. 그래서 임용 되시는 분들 수습사원으로 임용 됩니다.

②항은 예전에 선배들이 기관사 채용으로 입사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살아 있을 뿐이지 요즘 입사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용이 2016년 7월 1일에 되신다고 보면 9월 30일까지 수습사원이시고 10월 1일부터는 수습이 사라진 사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 하신 실무수습 구간인증은 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31조(교육기간)을 보시면 신규임용자(차장)은 보완교육 5일 이상 및 운전실무수습 1,500km이상 으로서 수습사원과는 별개로 견습이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견습은 보통 차장 같은 경우 4~5주 걸리신다고 보면 됩니다. 견습 할 때 본무차장이라고 신입사원마다 한명씩 붙어서 같이 타게 됩니다. 물론 본무차장이 휴가 등 일이 있을 때는 다른 분과 타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 - 신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수습사원 => 10월 1일부터는 사원

       - 견습은 7월 1일부터 약 4~5주 하고 평가를 통과하면 단독승무(서울메트로는 2인 근무 체계이기 때문에 열차는 기관사, 차장 1개 승조)

03:42
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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