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스터디나 입교학원에서도
합법적으로 학원이라는 명목하에 세금내가면서 수업료받고 수업하는데
현직 기관사가 면허필기내용으로 컨텐츠삼아 수업하면서 달마다 수강료받는게 가능하다고??
차라리 본인 기관사 브이로그면 모르겟는데 이게 됨?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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