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한 철도 입문인이 질문 드립니다.
승무 역무 같은 다이아 혹은 교대근무 관련하여 공휴일이나 주말근를 해야하지만 혹시 본사가 쉬는 공휴일같은날 자기근무 스케줄일때 혹시 수당이 나오나요? 아니면 그냥 원래 근무이기 때문에 평소와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찾아봐도 이질문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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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는 무급, 유급, 주휴일이 토, 일,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취업 규칙에 의거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월~금 일하고 토, 일, 휴일에 쉬는 스케쥴과는 전혀 무관한 스케쥴로 돌아가죠. 당연히, 급여관계도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