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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철 선배님들 경력인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ㅅㄷㅊ IP: *.237.234.138
272 0 3

신입으로 입사할시 사기업 경력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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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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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IP: *.78.30.169)
사철도아니고 사기업이요??? 당연히 0
20:46
16.04.29.
반타작 (IP: *.115.1.37)

경력환산기준표(2016년 4월 29일 현재)

가. 적용율 100%

  •국가 및 지방공무원(군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정부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군복무 기간(군 교육기간 제외)

•지하철건설(주)

 

나. 적용율 80%

•정부재투자기관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동시행규칙 제5조에 정한 공공기관중 국가 및 서울특별시가 투자한 공공기관

•금융기관

- 은행법 제3조, 제5조, 제8조에 정한 은행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각종학교 (유치원 제외)

•공공법인체

-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 대통령령 제7265호, 제7976호

 

다. 적용율 70%

•근로자 200인이상 규모 사업장 또는 상장업체인 일반기업

 

라. •경력직원 채용시에는 상기 가, 나항 이외의 경력자에 대하여도 인사위원회 의결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현재는 이 기준이고요. 철도기관 경력은 7/1자부터 변경 됩니다. 이 변경된 기준은 아직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20:53
16.04.29.
글쓴이 (IP: *.237.234.138)
반타작

답변 감사합니다!!

21:10
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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