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도철 선배님들 경력인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신입으로 입사할시 사기업 경력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__)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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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철도아니고 사기업이요??? 당연히 0
20:46
16.04.29.
경력환산기준표(2016년 4월 29일 현재)
가. 적용율 100%
•국가 및 지방공무원(군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정부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군복무 기간(군 교육기간 제외)
•지하철건설(주)
나. 적용율 80%
•정부재투자기관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동시행규칙 제5조에 정한 공공기관중 국가 및 서울특별시가 투자한 공공기관
•금융기관
- 은행법 제3조, 제5조, 제8조에 정한 은행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각종학교 (유치원 제외)
•공공법인체
-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 대통령령 제7265호, 제7976호
다. 적용율 70%
•근로자 200인이상 규모 사업장 또는 상장업체인 일반기업
라. •경력직원 채용시에는 상기 가, 나항 이외의 경력자에 대하여도 인사위원회 의결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현재는 이 기준이고요. 철도기관 경력은 7/1자부터 변경 됩니다. 이 변경된 기준은 아직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20:53
16.04.29.
반타작
답변 감사합니다!!
21:10
1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