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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왜 답이 4번인가요?

sksjwu IP: *
541 0 7

책을 찾아도 모르겠네요20220111_1049204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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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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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73.232.248)
그게 답이니까 답이죠
10:53
22.01.11.
참나 (IP: *.197.153.213)
제32조의2(무인운전 시의 안전 확보 등) 도시철도운영자가 열차를 무인운전으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제실에서 열차의 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및 조치할 수 있을 것

2. 열차 내의 간이운전대에는 승객이 임의로 다룰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간이운전대의 개방이나 운전 모드(mode)의 변경은 관제실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4. 운전 모드를 변경하여 수동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제실과의 통신에 이상이 없음을 먼저 확인할 것

5. 승차ㆍ하차 시 승객의 안전 감시나 시스템 고장 등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열차와 정거장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요원이 순회하도록 할 것

6. 무인운전이 적용되는 구간과 무인운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간의 경계 구역에서의 운전 모드 전환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놓을 것

7. 열차 운행 중 다음 각 목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규정을 마련해 놓을 것

가. 열차에 고장이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나. 선로 안에서 사람이나 장애물이 발견된 경우

다. 그 밖에 승객의 안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글쓴이 추천
10:54
22.01.11.
ㅇㅇㅇ (IP: *.111.4.47)
무인열차는 이미 출고할때부터 무인모드로 되어있어서.
수동으로 변경할때 관제한테 얘기해야됨
11:05
22.01.11.
ㅋㅋ (IP: *)
음...너무나도 당연한문제를 물어보니 뭐라 가르쳐줘야할지...
14:16
22.01.11.
ㅇㅇ (IP: *.144.105.162)
법은 책을 찾아도 모르겠다는 소리는 결국 제대로 안봤다는 것밖에 안됨
20:52
22.01.11.
ㅇㅇ (IP: *)
차량 현직인 내가봐도 알수있겠네...
14:28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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