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역무는 주말,공휴일에도 출근하잖아요
21.12.15. 09:30
주말은 그렇다치고 법정 공휴일에 출근하면 따로 대체휴무가 나오나요?
주말은 그렇다치고 법정 공휴일에 출근하면 따로 대체휴무가 나오나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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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6
21.12.15.
ㅇㅇ
아 그럼 탄력근무제가 아니면 그냥 휴일수당으로 받겠네요
09:54
21.12.15.
1개 달의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그냥 1일로 하고 중복계수 없음) 수를 다 센 뒤 그 달 편성표의 '휴' 자 수를 빼면 추가휴무일 수가 됨.
이 추가휴무로 주 또는 야를 얼마나 쉴지 전월에 예약하는데 야는 2일 소모.
09:49
21.12.15.
ㅇ
서교는 글케안함
09:49
21.12.15.
ㅇ
아 전월 예약도 있는 곳도 있군요
09:55
21.12.15.
역무가 쉬는날이 어딧누!!
16:51
21.12.15.
노사끼리 탄력근로제 합의하면 대체휴무 휴일수당 안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