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1 하반기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개정2판 1쇄) 정오표 [최종 작성완료]
2021년 하반기에 출간한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_개정2판_1쇄본 _정오표입니다.
오류 관련 사항은 저희 드림레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출판사에 문의하실 경우 답변이 다소 늦을 수 있으며, 업무지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자별 업데이트 내역--------------------
[8. 6 추가]
P. 183 - 영 제30조 1항: 2. 승객 설비를 갖추고 여객을 수송하는 객차. 추가
P. 274 - 27번 문제 해설: 기존내용 -> 6호 신설 내용추가 및 기존 번호 +1
[8. 9. 추가]
P. 333 - 259번 문제 보기 1번 : 국토교통부령 -> 대통령령
P. 364 - 371번 문제 해설: 기존내용 -> 4호 내용 삭제
[8. 11 추가]
P. 679 - 4번 문제 보기 4번: 안전 -> 운행안전
정답: 4번 -> 1번
[8. 21 추가]
P. 94 - 법 21조의 10 본문: 운전면허증 -> 관제자격증명서
P. 372 - 22번 문제 보기 4번: 사전승인 -> 사후승인
P. 473 - 150번 문제 보기 2번: 철도경찰 -> 철도공안
[8. 24 추가]
P. 674 - 30번 문제 보기 2번: ~ 표시를 한 경우 1차 위반 -> ~ 표시를 하여 시정조치 명령 1차 위반
[9. 14 추가]
P. 304 - 148번 문제 보기 2번: 10년 -> 10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10. 21 추가]
P. 459 - 90번 문제 보기 1번: 50% 범위에서 -> 50%를 초과하여
<법령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 아래 내용은 8월 27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차량 운전규칙, 도시철도 운전규칙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입니다.
반드시 시험범위를 확인하시고 필요 시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21년 면허준비생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시험범위 확인방법은 면허시험의 경우 TS국가자격시험-철도자격 홈페이지 참고바라며, 입교시험은 각 교육훈련기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8. 27 추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차량 운전규칙, 도시철도 운전규칙이 8월 27일에 개정되어 저희 도서에도 수정할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P. 173 |
규칙 제75조의13 2항 및 3항 내용 |
감안 |
⇨ |
고려 |
|
|
|
||
P. 212 |
규칙 제85조의10 4호 내용
|
주취자
법률이
|
⇨
⇨
|
술에 취한 사람
법률에서
|
P. 330, 331 |
250번 문제 보기 1번 및 2번, 해설 |
감안 |
⇨ |
고려 |
법률이 |
⇨ |
법률에서 |
||
P. 349 |
321번 문제 보기4번 및 해설 |
주취자 |
⇨ |
술에 취한 사람 |
P. 413 |
198번 문제 보기 4번 |
감안 |
⇨ |
고려 |
P. 424 |
248번 문제 보기 4번 |
법률이 |
⇨ |
법률에서 |
주취자 |
⇨ |
술에 취한 사람 |
- [철도차량 운전규칙]
-
P. 504
제50조 2호 내용
지도통신식
⇨
지도통신식(指導通信式)
P. 509
제72조 내용
시행하여야 한다.
⇨
시행해야 한다.
제72조 2호 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도격시법
⇨
⇨
그렇지 않다.
지도격시법(指導隔時法)
P. 518
101조 1항 내용
육안
⇨
맨눈
입환전호하여야 한다.
⇨
입환전호해야 한다.
P. 532
47번 문제 보기 1번 및 2번, 해설
시행하여야 한다.
⇨
시행해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
-
[도시철도 운전규칙]
페이지
위치
변경 전
변경 후
P. 560
제3조 12호
육안
⇨
맨눈
P. 589
3번 문제 보기 4번
육안
⇨
맨눈
P. 676
41번 문제 보기 4번
육안
⇨
맨눈
[철도차량 운전규칙 & 도시철도 운전규칙 100점 비교 표]
페이지
위치
변경 전
변경 후
P. 690
도시철도 운전규칙 중 맨 아래 시계운전
육안
⇨
맨눈
P. 696
제50조 2호 내용
지도통신식
⇨
지도통신식(指導通信式)
P. 703
철도차량 운전규칙 101조 1항 내용
육안
⇨
맨눈
입환전호하여야 한다.
⇨
입환전호해야 한다.
- 12월 추가: 148페이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락사항 추가완료.
-
[22. 10. 21 추가]
P. 617 - 3번 문제 : 틀린 것은? -> 맞는 것은?
P. 655 - 12번 문제 보기 3번 : 현장 교육 -> 부서별 직장교육
- 그 외 내용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교정 검토를 하였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후 다른 부분도 발견 시 제목 및 내용이 수정됩니다.
- 공부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댓글 12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41조 확인바라며, 이후에도 모르실 경우 답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행규칙 41조 2항을 확인해보라는 거 맞나요? 그렇다면 문제의 보기가
운전업무종사자는 운적적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씌여져 있는데
운전업무종사자는 운적적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이 지난 후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그 문제의 다른 보기에는 전부 10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라고 적혀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다만, 해당 문제에서 운전업무종사자가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 50세 또는 특정 나이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해당문제에서 의도는 50세 이상의 경우 5년, 그 이하는 10년이오나 어떤 운전업무종사자든 10년 이상이 지나면 적성검사를 갱신해야하는 의미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용자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보기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적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후"인데,
혹시
"운전적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건 않나요??
보기 2번은 이미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최초검사를 받은것으로 볼 수 있지않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운전업무종사자라고 전단에 나와있습니다.
철도운영자등이랑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두 주체가 함께있어야 합니다.
사후승인으로 수정하였을 때 사전승인을 받은 정차역 통과는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이미 상황이 발생하고 난 뒤에 승인을 받는 사후승인은 범위로 정하지 아니하였기에 운행장애에 해당됩니다.
60분 운행지연은 20분 이상 범위에 해당되므로 정답에 이상 없습니다.
책 오류 거의 없어졌네요 ㄷㄷ 정오 거의 안나오네요.
비상 사고가 발생 할 경우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 맞지 않나요?
정답이 틀린거 고르는건데 답이 3번입니다. 설마 위험을 경고할 경우가 없어서 틀린건가요
비상사고가 발생 한 경우 기적전호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도시철도운전규칙 73조>
P.644 10번 문제 답이 왜 3번인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너무 궁금해요… 살려주세요
이 점 참고바랍니다.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랑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디젤, 2종, 철도 장비, 노면전차 실무수습이랑 교육항목이 다 똑같이 않고 나뉘어져있습니다. 이거 좀 치명적인거같으니까 빨리 고쳐주셔야할거같습니다.
2번 문답형에 스트레스도 들어가야 해서
오답 아닌가요??
철도장비 종사자가 최초검사를 받는경우라고 해석 해야되는군요.. 알겠습니다
풀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 범위에서 -> 50%를 초과하여 로 수정부탁드립니다.
오류로 공부에 지장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미는 같으나 실제 시험에서 해당선지 외에 정답이 없다면 정답에 가까운 그 선지를 골라야됩니다.
보기 3번도 맞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