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P77 수정 삭제 ㅇㅇ 2021.12.12. 21:35 IP: *.112.169.184 282 0 1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정지 반납시 법 제20조1항에 해당하는 사람만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는건가요?.. 문제에서 잘 이해가 안가서요. 신고 좋아요0 싫어요0 댓글 1 댓글 쓰기 입교도우미 댓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보칙에 나오니 뒷 내용 참고바랍니다. 01:53 21.12.14. 에디터 모드 댓글 등록 에디터 모드 취소 댓글 등록 신고 close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댓글 삭제 close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