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회차 부터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필기시험 철도관련법령 범위에 추가 예정인 광역철도 운전취급 세칙입니다.
※ 주의사항
- 광역철도 운전취급 세칙의 저작권은 한국철도공사에 있으며,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응시생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광역철도 운전취급 세칙을 한국철도공사의 허락 없이 무단복제 및 변경, 상업적으로 이용 시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lic.kotsa.or.kr/rlm/ku/cs0001/main.do?bbsUniqno=10&bltnUniqno=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