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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8장 질문

누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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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2조 (권한의 위임) / 269pg

3.  제82조제1항제14호같은 조 제2항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드림레일 책에서는 4항 1,2만 나와있는데

4번까지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책의 4항 1,2번이 시행령에서 나오는 1,2번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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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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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당부분, 법제처에서 누락된 부분으로써 저희가 임의로 수정하려다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이후 4항 1호 ~ 3호가 맞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0:27
25.04.24.
누눙지
1호부터 3호까지 인가요..? 4호까지 아닌가요??
16:54
25.04.25.
누눙지
4호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4항 전체를 뜻 하는 "4항"이라는 텍스트가 삽입되어 있으며, 아래에 참고사항은 이해성을 돕기위해 기술해놓았으나 미처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고 확실한 것은 번거롭더라도 법 본문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버전은 정상 수정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3:46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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