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P.46 보칙에 수정 삭제 위임 2025.02.25. 12:29 81 0 1 38조에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시행령 50조 2항에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청장에게 위탁한다이게 무슨 말일까요?철도공사가 철도청장인가요? 신고공유스크랩 좋아요0 싫어요0 댓글 1 댓글 쓰기 입교도우미 댓글 종전 철도청에서 철도산업개혁으로 철도공사로 분리되었습니다.철도청 당시 시설유지보수, 건설, 운영 등 다 통합이었지만 분리가 되었기에종전 업무는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넘어갔습니다.즉, 철도청 = 현재의 코레일입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5:12 25.02.25. 에디터 모드 댓글 등록 에디터 모드 취소 댓글 등록 신고 close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댓글 삭제 close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입교도우미 댓글 종전 철도청에서 철도산업개혁으로 철도공사로 분리되었습니다.철도청 당시 시설유지보수, 건설, 운영 등 다 통합이었지만 분리가 되었기에종전 업무는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넘어갔습니다.즉, 철도청 = 현재의 코레일입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5:12 25.02.25.
철도청 당시 시설유지보수, 건설, 운영 등 다 통합이었지만 분리가 되었기에
종전 업무는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즉, 철도청 = 현재의 코레일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