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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6 보칙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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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에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시행령 50조 2항에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청장에게 위탁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철도공사가 철도청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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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철도청에서 철도산업개혁으로 철도공사로 분리되었습니다.

철도청 당시 시설유지보수, 건설, 운영 등 다 통합이었지만 분리가 되었기에
종전 업무는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즉, 철도청 = 현재의 코레일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5:12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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