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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관련 질문입니다.

ㅇㅇㅇ
122 0 1
책 내용을 보면 기본법과 시행령이 섞여있던데


법령공부가 처음이라 그런데 책내용이 이런식으로 돼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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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시면 법과 시행령 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은 구성이 상위 법, 그다음 시행령, 시행규칙 순서로 하위지침들을 만들어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큰 틀을 만들고 거기서 세부적인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규칙에서 더 세부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다 합쳐서 통틀어 법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과 관련된 내용의 시행령을 아래에 기재하고 정리해둬서 이해력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로 이어지는 법령을 따로 따로 공부하면 마치 퍼즐조각을 따로따로 놔두고 맞추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이해와 가독성을 위해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5:55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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