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 원큐패스 코레일(한국철도) 철도관련법령(초판 1쇄) 도서 정오표 [3.5. 기준]
안녕하세요?
드림레일입니다.
도서 출간 전부터 정오표 내용을 안내해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2025년 2월 5일에 다락원 출판사를 통해 출간된 도서 "1Q PASS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철도관련법령 " 도서(초판_1쇄)에 대한 정오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정오표가 작성된 점, 공부에 불편과 번거로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도서는 1월 17일자로 원고가 마무리되어 인쇄 및 제본 단계에 들어갔으나 1월 21일 철도사업법과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고 1월 3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도서 제본과 마무리 단계 이후로써 내용 변경이나 반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동안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도서 출간 직전에 수정이 불가능하여 여러 방면으로 출판사와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부득이하게 정오표로 대체합니다.
개정된 법령과 그에 따른 문제 수정이 필요하니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공부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정 혹은 인쇄하셔서 부착하시거나 별도로 구비하여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 게시물 하단에 도서형태의 이미지가 있으니 해당 부분을 인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별도로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다락원 출판사 홈페이지(https://www.darakwon.co.kr/studydata/default.asp?pc_id_2=341) 첨부파일 다운 혹은 우측 링크 누르셔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 02-01 코레일 철도관련법령 도서(정오표).pdf
* 상기 파일은 개정된 법령 내용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오 내용은 아래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 오탈자 등 기본 정오표 PDF(3.5. 기준): 원큐패스 코레일 철도관련법령 정오표.pdf
* 개정된 부분만(하단 이미지처럼 변경된 부분 페이지 전체가 아닌 개정된 부분과 문제만) 따로 원하실 경우 드림레일 공식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면 별도 송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폭주하여 부득이하게 게시물을 업로드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https://dreamrail.co.kr/korail/2228517
드림레일은 앞으로도 수험생 여러분과 소통하고 빠른 피드백, 발 빠른 대처로 꾸준하게 사랑받고 발전하는 도서로 거듭나겠습니다.
P. 135 오타로 인한 대체 이미지(정오 이미지)
- 57번 문제 1번 보기 투장 -> 투자의
P. 247 선지 오류로 인한 대체 이미지(정오 이미지)
- 31번 문제 2번 보기 철도사업자가 -> 국토교통부령으로
P. 421 부록 내용 오 분류 대체 이미지(정오 이미지)
한국철도공사법 벌칙 제8조 (비밀 누설, 도용의 금지)를 위반한 자가 2년/3천만원에 오 분류되어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2년/2천만원으로 이동 분류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대체 이미지(정오이미지)]
P. 204
철도사업법 제47조의2 신설로 내용 추가
P. 319 ~ 320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령 제3조~제6조 내용 변경
P. 332 ~ 333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복습노트 16번 ~ 27번까지 내용 전면 수정
P. 343 ~ 344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STEP 1 문제 12번, 13번, 16번(해설만) 내용 수정
P. 353 ~ 354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STEP 2 문제 3번, 5번내용 수정
P. 364 ~ 365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STEP 3 문제 3번, 5번내용 수정
P. 375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실전 모의고사 1회 - 9번 문제 5번 보기 수정
P. 400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복습노트 정답 수정 (16번 ~ 27번)
----------------일자별 업데이트 내역 및 텍스트 정오표-----------------
25. 01. 25. 개정된 법령 및 내용 확인, 드림레일 자체에서 내용 조사 및 저자님과 협의를 통해 변경된 내용 정리 및 문제 수정
25. 01. 31. 출판사에게 개정된 사실 통보 및 추후 대처 방안에 대하여 회의, 정오표 대체 작업 진행
25. 02. 01. 정오표 제작 및 대체 이미지(도서화) 제작 완료로 정오표 작성
[25. 02. 01 추가]
※ 별도 파란색 색칠이 된 부분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을 색칠한 것입니다.
P. 204
철도사업법 제47조의2 내용이 1월 2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별도 추가가 필요합니다.
기존 철도사업법 제47조내용과 제48조 사이에 제47조의2(정보 제공 요청)을 추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설됨에 따라 현재 도서에 수록되어 있는 철도사업법 복습노트나 문제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 복습노트의 경우 내용을 추가하면 도서 전체가 깨지고 문제 정답 또한 전체 수정이 필요하기에 그에 따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별도 추가하지 않습니다.
* 신설된 법에 대한 문제 추가의 경우 드림레일 도서게시판에 추후에 제작하여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며, 다음 도서 개정판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제47조의2(정보 제공 요청)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승차권 구매이력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319
기존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3조 ->
변경 (개정)후 내용
제3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P. 320
기존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 내용 ->
변경 (개정)후 내용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 2조=설립등기사항, 3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제6조(대리ㆍ대행인의 선임등기)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사장을 대신해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원(이하 “대리ㆍ대행인”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ㆍ대행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ㆍ대행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ㆍ대행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ㆍ대행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복습노트 16번부터 27번까지 개정된 법 적용으로 전면 수정합니다.
시행령 제3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공사는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시행령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시행령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시행령 제6조(대리ㆍ대행인의 선임등기)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사장을 대신해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원(이하 “대리ㆍ대행인”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삭제/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ㆍ대행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ㆍ대행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ㆍ대행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ㆍ대행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복습노트 문제가 전면 수정됨에 따라 정답 또한 수정됩니다.
P. 400
16: 2주일
17: 2주일
18: 2주일
19: 주된 사무소
20: 는 제외한다
21: 2주일
22: 주된 사무소
23: 2주일
24: 주된 사무소
25: 변경
26: 2주일
27: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정된 법 적용으로 인하여 관련 문제도 수정합니다.
P. 343
- 12번 문제
12번 문제: 다음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하부조직을 설치한 때 등기사항으로 맞는 것은? -> 다음 중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보기: 자본금 -> 명칭
2번 보기: 설립목적 -> 소재지
3번 보기: 임원의 성명 -> 설치 연월일
4번 보기: 주소 -> 설치 목적
5번 보기: 명칭 ->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기존 내용 -> 공사는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정답: 5번 -> 4번
P. 344
- 13번 문제
13번 문제 전면 수정
기존 내용 ->
13.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공사는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 공사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④ 공사는 이전등기에 따라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⑤ 공사는 사장이 법에 따라 사장을 대신해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리ㆍ대행인의 선임등기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답: 4
해설) 시행령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14번 문제
14번 문제: 다음 중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기간으로 맞는 것은? -> 다음 중 하부조직의 설치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 등기기한으로 맞는 것은?
해설: 기존 내용 ->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정답: 3번 -> 2번
- 16번 문제
해설: 기존 내용 ->
시행령 제6조(대리ㆍ대행인의 선임등기)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사장을 대신해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원(이하 “대리ㆍ대행인”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ㆍ대행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ㆍ대행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ㆍ대행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정답 동일
P. 353 (STEP 2)
- 3번 문제
* 보기 전면 수정
기존 1~5번 보기 ->
① 공사는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 공사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④ 공사는 하부조직의 설치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⑤ 공사는 사장이 법에 따라 선임한 대리ㆍ대행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답: 4
해설) 시행령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P. 354
- 5번 문제
2번 보기: 기존 내용 -> 공사는 사장이 법에 따라 선임한 대리ㆍ대행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5번 보기: 기존 내용 -> 공사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해설: 기존 내용 -> 시행령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정답 동일
P. 364 (STEP 3)
- 3번 문제
보기 4번: 기존 내용 -> 공사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보기 5번: 기존 내용 ->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정답은 동일함
P. 365
- 5번 문제
1번 보기: 기존 내용 -> 공사는 사장이 법에 따라 사장을 대신해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대리·대행인의 성명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2번 보기: 기존 내용 -> 공사는 설립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정답 동일
P. 375 (실전 모의고사 1회)
- 9번 문제
보기 5번: 기존 내용 -> 공사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정답 동일
[25. 02. 05 추가]
P. 135
57번 문제 보기 1번 투장 -> 투자의
[25. 02. 12 추가]
P. 247
31번 문제 보기 2번 철도사업자가 -> 국토교통부령으로
[25. 02. 15 추가]
P. 421
부록 - 한국철도공사법 벌칙 제8조 (비밀 누설, 도용의 금지)를 위반한 자 분류: 2년/3천만원 -> 2년/2천만원
[25. 02. 16 추가]
P. 303
5번 문제 정답 4번 -> 3번
[25. 2. 20. 추가]
P. 50
복습노트 12번 문제 앞 내용: 역시 -> 역시설
[25. 2. 24. 추가]
P. 254 – 59번 문제: 준수사항으로 아닌 것은? -> 준수사항으로써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로 아닌 것은?
P. 315 – 40번 문제 해설: ㉢, ㉣ -> ㉢, ㉤
㉤ -> ㉣
P. 356 – 14번 문제: 사채청약서의 기재사항으로 아닌 것은? ->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가 사채청약서에 기재해야하는 사항으로 아닌 것은?
[25. 3. 5. 추가]
P. 316 – 41번 문제 보기4번: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임직원 -> 국토교통부장관의 대체수송수단 및 수송로의 확보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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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움과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댓글 17
댓글 쓰기도서 출간 직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최선의 대응이라고 판단했고 현재 시중 도서 전체가 개정된 법을 반영하지 못했으나 저희가 아마 제일 빠르게 개정된 법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일겁니다.
법령이 개정된 것은 극 소량이지만 해당 법령에 대한 문제를 수록해놓은 것이 양이 꽤 되서 많아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부분만 사진으로 첨부한 것이 아닌 수정된 부분을 담고있는 전체 페이지를 게시해놓아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법령의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에 사실 10분만 투자하시면 개정된 법령은 숙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기 5번: 기존 내용 -> 공사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정답 동일"
이 부분 P.365가 아니라 P.375 아닌가요?
드림레일입니다.
해당 부분 확인 결과, 이상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포하기에 동일한 의미입니다. 주체가 같습니다.
둘의 차이는 국토교통부령 -> 시행규칙이 존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시행규칙이 아니더라도 자체 규칙이나 하위규정으로 대체 가능 입니다. 와 같으며, 그에 따라 이상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실제시험에서는 해당 부분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법령 그대로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또한 해당 부분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개정판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양은 많지 않아 공부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