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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열차 노선에 준고속철 달린다…정부, '철도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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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도기업, 10년간 성장 불구 세계 점유율 2% 그쳐
복합개발 점용기간 30→50년 연장…광역철도 지정기준 등 개선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가 국내 철도시장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세계 철도시장 규모는 250조원으로 연 2.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 철도 연장이 5634㎞로 10년간 약 35% 증가하고, 일일 이용여객이 약 1170만명(2019년 기준)으로 같은 기간 34% 늘며 양적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세계 철도시장 점유율은 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양적 성장에 맞는 국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개혁안은 장·차관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와 6~10월 규제혁신TF 회의, 철도업계 설문조사 등을 거쳐 마련됐다.

◇시설개량 없이도 준고속철 운행…광역철도 지정 기준도 완화

우선 준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광역철도 수혜지역 확대 등을 위해 철도 건설 등에 있어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기존 노선에 준고속철(시속 260㎞급)을 도입할 때 터널 확대, 승강장 연장 등 개량 없이 운행이나 정차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시설개량 없이도 기존 역 정차가 가능하고, 기존노선 운행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건설기준을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전동차나 새마을·무궁화호만 정차할 수 있던 역에 준고속철 정차가 가능해지고, 시속 150㎞인 일부 구간에서 시속 200㎞ 증속이 가능해진다.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등 복합개발의 점용기간도 내년 상반기 중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점용기간 제약으로 인한 수익성 부족 등으로 민간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또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해 대도시권 인접지역과 연계하는 철도도 필요하다면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은 광역철도 사업구간을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연내 해당 제한기준을 삭제하고 인접지역과 연계하는 광역철도 기준을 마련해 수혜지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터널에도 방재 구난지역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도 내년 하반기 중 개선한다. 방재 구난지역은 승객 구난을 위해 출입구 200m 이내에 400㎡ 이상의 규모를 필요로 하는데, 이로 인해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소규모 터널은 방재구난지역 대신 대피로 등 필요한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국가건설기준'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나뉘어 설계·시공 시 불편함을 초래했던 철도건설 관련 기준도 내년 하반기 중 건설기준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중복·과도한 기준 대폭 축소…철도공단 클러스터 참여 근거 마련

철도산업 육성을 위해 차량 제작·승인, 시험성적서 제출 등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기준 개선도 추진된다.

차량 제작·승인 기준의 경우 저속 운행 차량이나 동일 종류 차량의 반복적인 발주에 요구됐던 획일적인 승인 기준 가운데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부분을 내년 하반기 중 떼어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속 15㎞로 하루 2~3시간 운행하는 궤도보수용 차량 등을 제작할 때 현재는 2000㎞의 시운전을 요구하는데, 기준이 개선되면 시운전 주행거리가 5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동일 시설에서 동일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중복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최초 1회만 제작자 승인을 받으면 된다.

국가철도공단에 납품되는 철도용품이 발주 시마다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줄어든다. 정부는 기존 실적이 있어 안전성이 검증된 업체에 한해, 연내 동일 철도 신호용품에 대한 일정기간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받도록 발주기관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새로 개발된 철도차량 부품의 경우 실제 시험실적 부족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가 신규개발 부품에 대한 기술조사를 시행하고 필드테스트 지원 등 절차를 마련해 실용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에 전문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이 관리 중인 시험선로 등 인프라와 연계해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연내 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운전·관제 자격시험 부담↓…철도안전법 과태료 기준 조정
 


철도 운전·관제 자격 등 기준도 개선된다. 기관사 면허의 경우 약 500만원의 실기훈련을 먼저 이수해야만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해 부담이 컸는데, 연내 실기훈련 선이수 없이도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상반기 중 도시철도 관제 자격을 신설해 해당 업무 종사희망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기존에는 선로·차종이 단순한 도시철도 관제업무 종사희망자에 대해서도 복잡한 고속·일반 시스템에 대한 교육과 시험을 실시했다.

위반정도에 비해 금액이 과도하고 납부율이 저조해 실효성 지적을 받은 철도안전법 위반 시 과태료 기준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연내 조정될 예정이다.

 

김진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네이버 뉴스 및 뉴스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96515?sid=101

 

* 해당 기사는 기자님의 협조에 따라 허락을 받고 재배포 되었습니다. 저작권 법 위반 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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