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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제3회 계약직 경력경쟁 채용공고

운영자
1031 0 0

2015년도 제3회 계약직 경력경쟁 채용 공고

 

인천교통공사에서는 계약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5년 5월 29일

인천교통공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월평균보수

합 계

 

23명

 

 

 

운영요원(조장)

계약직

3명

현장장애 초동조치(운전포함), 고객응대, 조원관리 등

의정부

2,422천원

운영요원(조원)

계약직

20명

현장장애 초동조치(운전포함), 고객응대 등

의정부

2,016천원

 

※ 월평균보수는 세금공제전 금액(실적급, 연차 및 명절휴가비 제외)

※ 운영요원(조원)은 예비임용후보자 2명 포함 인원임

 

 

 

2

 

응 시 자 격

 

 

결 격 사 유

ㆍ인천교통공사 계약직 채용 및 관리내규 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 격 사 유

ㆍ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ㆍ결격사유의 대한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로 한다.

ㆍ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부적합한 자

ㆍ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관련규정의 합격기준에 부적합한 자

 

 

구 분

자 격 요 건

병 역

ㆍ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현재 복무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2015.6.23예정)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

거주지

․제한 없음

근 무 지

․의정부(의정부 근무가 가능한 자)

연 령

․만 19세 이상 만65세 미만(근무상한연령 65세)

※ 무기계약직의 정년은 만60세로서, 만60세 이상인 자는 매년

근무평가에 의거 근로계약 갱신(기간제)

운영요원(조장)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제2종 전기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수동운전자)

·제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공고일 기준 1)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 가·나·다목 또는 2)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조 4·5·7호 분야에서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운영요원(조원)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제2종 전기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수동운전자)

·제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근무경력 제한 없음

 

1)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제10호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및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2)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조(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4.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채용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인성시험 ⇒ 3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결정

→ 전단계 시험 불합격자는 다음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원서교부(접수) 및 제출서류

 

 

구 분

자 격 요 건

원서교부

ㆍ 기 간 : 2015. 5. 29(금) ~ 6. 8(월)

ㆍ 장 소 : 공사홈페이지 알림마당 채용정보게시판(양식 다운)

→ 인천교통공사 총무인사팀 또는 의정부경전철사업단

관리팀에서 교부가능

원서접수

ㆍ 일 시 : 2015. 6. 2(화) ~ 6. 8(월). 09:00 - 18:00

ㆍ 접수장소 : 2개소

- 제1접수장소 : 인천교통공사 4층 총무인사팀

- 제2접수장소 : 의정부경전철사업단 관리팀

※ 방문접수에 한함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제외, 대리인 접수 가능

 

 

구 분

제출서류

공 통

ㆍ 응시원서, 이력서 각 1부

ㆍ 자기소개서 1부

ㆍ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ㆍ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 1부

ㆍ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노동청 발급) 1부

ㆍ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급) 1부

운영요원(조장)

ㆍ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ㆍ 경력증명서 1부

※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회사 경력증명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기재사실이 확인된 경력만 인정

운영요원(조원)

ㆍ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 위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원본지참)을 제외하고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자격요건은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접수마감일까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함)

 

5

 

전형일정 및 합격자 공고

 

 

구 분

내 용

비 고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공고

․ 일 시 : 2015. 6. 11(목)

․ 장 소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판

 

인성시험

․ 일 시 : 2015. 6. 14(일)

․ 대 상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장소는 추후공고

면접시험

․ 일 시 : 2015. 6. 19(금)

․ 대 상 : 인성시험 합격자에 한함

장소는 추후공고

최종 합격자 결정공고

․ 일 시 : 2015. 6. 23(화)

․ 장 소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

 

 

※ 위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그밖의 사항

 

가.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복수지원 불가)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채용된 후라도 기재사실 허위 및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다. 인성시험은 고득점 순으로 2배수 선정 단, 인성시험 점수 40점미만자는 탈락

라.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하며, 가산자격증 소지자는 인성

시험에 한하여 가산함(기능사 3%, 산업기사(기능장 포함) 이상 5%)

마. 임용은 면접점수 고득점자순으로 21명은 우선 임용하고, 2명은 예비임용후보자로 운영, 향후 결원발생시 임용할 예정으로 예비임용후보자의 자격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2년으로 한함

바. 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 기간제계약직으로 임용 후 2년 경과자에 한하여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임(60세 이상자는 기간제로 퇴직시까지 운영)

아. 무기계약직 전환시 정년은 만60세로 하고, 정년을 초과하는 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매년 근무평가를 거쳐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운영. 다만, 의정부 경전철 사업 종료(사업중도 해지 포함)시 계약해지(당연퇴직) 조건입니다.

- 의정부 경전철 사업 계약기간 : 2020. 7. 1

자.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본인확인 후 반환하며, 180일 이후에는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폐기합니다.

차. 보수 및 복무 : 당 공사 규정에 의함

카.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

- 채용공고관련 : 총무인사팀 ☎ 032-451-2074~2075

- 근무여건, 보수 등 : 의정부경전철사업단 관리팀 ☎ 031-8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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