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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인천교통공사 경력사원 채용공고

드림레일
564 0 0

인천교통공사 경력경쟁시험 채용공고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사고를 가진 유능한 경력사원 및 전문분야에서 근무할 사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12월 8일

인천교통공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인원 및 직급

 

 

 

채 용 분 야

채용직급

채용예정인원(명)

경 력

경 쟁

채 용

 

30

관 리 분 야

2 급

2

3 급

7

전 문

분 야

회 계

4 급

1

송 무

4 급

1

보건관리

9 급

1

사 무 분 야

9 급

18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33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 60세까지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나. 학 력 : 제한 없음

다. 거주지 제한 (관리분야 및 사무분야 응시자만 해당)

❍ 2015. 1. 1.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상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전문분야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 없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현재, 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마. 응시자 결격사유 등 기준 (공통사항)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일)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채용비위가 적발되어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분야별 채용자격 기준

 

❍ 관리분야 및 사무분야 채용자격 기준

 

 

분 야

직급별

채 용 자 격

관 리

분 야

2급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2.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경력소지자

3. 위 각 호에 준하는 경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2. 일반직공무원 6급 이상 경력소지자

3. 기능직공무원 6등급 3년 이상 경력소지자

4. 위 각 호에 준하는 경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 무

분 야

9급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2.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 기능직으로 2년 이상 경력소지자

3. 기능직공무원 10등급 이상 경력소지자

4. 위 각 호에 준하는 경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분야 채용자격 기준 : 전문자격 보유자

1) 회계분야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2) 송무분야 :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3) 보건관리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로 선임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응시원서 접수 (공통사항 - 관리분야, 전문분야, 사무분야 모두적용)

 

 

가. 원서교부

○ 기 간 : 2015. 12. 8.(화) ~ 12. 18.(금)

○ 장 소 : 공사홈페이지 알림마당 채용정보게시판(양식다운)

※ 인천교통공사 총무인사팀(본사4층)에서 교부가능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12. 14.(월) ~ 12. 18.(금) (09:00~18:00)

○ 접 수 처 : 인천교통공사 본사 4층 총무인사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번지(간석3동 67-2)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방문접수, 대리인 접수 가능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응시자격(응시연령,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첨 서식)

※ 3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4㎝ )부착(3매)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이력서 1부(별첨 서식)

○ 경력활용계획서 1부(별첨서식, A4용지 2매 이내)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포함)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 주민등록등본 각 1부(주소 변경사항 포함하여 공고일 이후 발행분)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전문분야 응시자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첨 서식)

○ 청렴이행 서약서(별첨 서식)

 

 

 

4

전형절차 등 (관리분야 및 전문분야 만 해당)

 

 

가.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신체검사 →

신원조회․조사 → 임용

 

나. 시험방법 및 절차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1) 평정요소

①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덕목(품행, 예의, 성실성 등 포함)

② 일반․전문지식, 응용능력

③ 창의성, 논리성, 발표력

④ 사회성, 발전 가능성, 리더십

2)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①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수가 만점의 5할 이상인자 중에서 상위 고득점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

② 면접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만점의 2할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평정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함.

○ 신체검사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다. 전형일정

 

시 험 방 법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1차 : 서류전형

-

-

2015. 12. 21.(월)

2차 : 면접시험

2015. 12. 21.(월)

2015.12.22.(화)(예정)

2015. 12. 24.(목).

(최종합격자 발표)

 

※ 매 시험장소 공고시 시험일정을 확정·게시합니다.

※ 상기일정은 우리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라도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분류되는 경우 채용 불가합니다.

 

 

5

사무분야 전형절차 등

 

 

 

가.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필기시험 → 3차 인·적성검사 → 4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신체검사 →신원조회․조사 → 임용

 

나. 시험방법 및 절차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2차 필기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실시

1) 시험과목(1과목) : 일반상식(한국사 포함)

2) 문항 및 시간 : 25문항 50분, 100점 만점

3)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① 필기시험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200% 선발

② 합격결정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원 합격처리

③ 미응시자, 부정응시자 등으로 인해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200% 미만인

경우에도 합격자로만 다음전형 진행

 

❍ 3차 인·적성검사 및 4차 면접시험

1)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2) 측정내용

① 인성검사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인성 측정

② 적성검사 : 문제해결력, 수리력, 이해력 등 측정

③ 면접시험 : 품행, 예의, 전문지식, 발표력 등 평가

3)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①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수가 만점의 5할 이상인자 중에서 상위 고득점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

② 면접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만점의 2할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평정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함.

※ 인·적성검사는 면접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 신체검사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다. 전형일정

 

시 험 방 법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1차 : 서류전형

-

-

2015. 12. 21.(월)

2차 : 필기시험

2015. 12. 21.(월)

2015.12.26.(토)(예정)

2015. 12. 31.(목)

3차 : 인․적성검사

2015. 12. 31.(목)

2016. 1. 9.(토)(예정)

 

4차 : 면접시험

2015. 12. 31.(목)

2016. 1. 17.(일)(예정)

2016. 1. 19.(화).

(최종합격자 발표)

 

※ 매 시험장소 공고시 시험일정을 확정·게시합니다.

※ 상기일정은 우리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라도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분류되는 경우 채용 불가합니다.

 

 

6

가산점 적용

 

 

가. 가산대상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나. 가산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적용

❍ 각 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단계별 선발예정 인원의 30% 이내 제한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채용분야 중 반드시 어느 하나의 직급 및 분야에 한하여 응시가능하며 중복 접수 시

모든 접수를 취소합니다.

나.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지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에 한하여 우리 공사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바. 전문분야 최종합격자는 임용 당시까지 유효한 자격증(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임용이 불가합니다.

사. 임용된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하며, 임용 후 공사 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지원자 본인이 지원한 분야와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자.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요청서(붙임6)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하여 주며, 180일 이후에는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폐기합니다.

차.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천교통공사 총무인사팀(032-451-207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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