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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ENG 연봉

기관사
11089 0 0

서울도시철도공사 엔지니어링 연봉

 

직급별 기본연봉 (제6조 관련)

 

 

직급

기본연봉

연봉월액

비 고

1급

20,160,000

1,680,000

 

2급

19,800,000

1,650,000

 

3급

19,440,000

1,620,000

 

4급

19,080,000

1,590,000

 

5급

18,480,000

1,540,000

 

6급

17,760,000

1,480,000

 

7급

15,360,000

1,280,000

 

 

 

 

 

 

 

 

 

 

 

[별표 2](신설 2012.6.12, 개정 2013.12.30, 2014.12.08, 2015.6.04)

 

직급별 기본급 (제6조 관련)

 

직급

호봉

1

2

3

4

5

6

7

1

1,680,000

1,650,000

1,620,000

1,590,000

1,540,000

1,480,000

1,280,000

2

1,698,000

1,668,000

1,638,000

1,608,000

1,558,000

1,498,000

1,298,000

3

1,716,000

1,686,000

1,656,000

1,626,000

1,576,000

1,516,000

1,316,000

4

1,734,000

1,704,000

1,674,000

1,644,000

1,594,000

1,534,000

1,334,000

5

1,752,000

1,722,000

1,692,000

1,662,000

1,612,000

1,552,000

1,352,000

6

1,770,000

1,740,000

1,710,000

1,680,000

1,630,000

1,570,000

1,370,000

7

1,788,000

1,758,000

1,728,000

1,698,000

1,648,000

1,588,000

1,388,000

8

1,806,000

1,776,000

1,746,000

1,716,000

1,666,000

1,606,000

1,406,000

9

1,824,000

1,794,000

1,764,000

1,734,000

1,684,000

1,624,000

1,424,000

10

1,842,000

1,812,000

1,782,000

1,752,000

1,702,000

1,642,000

1,442,000

11

1,860,000

1,830,000

1,800,000

1,770,000

1,720,000

1,660,000

1,460,000

12

1,878,000

1,848,000

1,818,000

1,788,000

1,738,000

1,678,000

1,478,000

13

1,896,000

1,866,000

1,836,000

1,806,000

1,756,000

1,696,000

1,496,000

14

1,914,000

1,884,000

1,854,000

1,824,000

1,774,000

1,714,000

1,514,000

15

1,932,000

1,902,000

1,872,000

1,842,000

1,792,000

1,732,000

1,532,000

16

1,950,000

1,920,000

1,890,000

1,860,000

1,810,000

1,750,000

1,550,000

17

1,968,000

1,938,000

1,908,000

1,878,000

1,828,000

1,768,000

1,568,000

 

[별표 3](개정2012.6.12, 2013.12.30,2015.6.04)

부가급여지급기준(제13조관련)

 

수 당 명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1. 초과

근무

수당

시간외

통상임금× 1.5/209×시간

취업규칙 또는 사장의명을

받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

하여 근무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22:00~06:00)에

근무한 직원에게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야 간

통상임금× 0.5/209×시간

휴 일

통상임금× 1.5/209×시간

2. 연차휴가

수당

통상임금× 1/209×8시간

× 미사용 일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직원

에게 지급한다.

3. 직책수당

직책에 따른 직책수당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

 

4. 가족수당

배우자 40,000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부양가족 4명 범위내에서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

5. 기술수당

기술사 월 80,000원

기능장 월 60,000원

기 사 월 50,000원

산업기사 월 40,000원

기능사 월 20,000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6. 정비수당

시설분야 월 100,000원

정비분야 월 150,000원

전동차정비팀 및 시설관리팀

산하 현업 직원에게 지급

7. 경비수당

월 50,000원

공사사옥관리단

직원에게 지급

8. 생활안정

수당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85,000

281,000

277,000

273,000

269,000

265,000

261,000

 

※ 기타 제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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