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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예비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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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경우에는 예비군 보류 또는 훈련 변경이 됩니다.

 

정보관련은 동대장과 병무청 직원분과 통화 후예비군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광역철도, 특수근무자(지하철, 도시철도, 전철, 경전철 등)

 

관제(사령인): 운전, 신호, 전기 = 향방작계훈련(6H)  연 2회

역무원, 통신원, 설비원, 건축원, 신호보안원, 전기원 = 향방작계훈련(6H)  연 2회

차장, 검수원, 구내원 = 향방작계훈련(6H)  연 1회

기관사 = 예비군 훈련 보류(0H)

 

등록방법은 

1. 재직증명서(직무표기 필수)를 발급받아서 해당 동대에 제출하는 방법

2. 서울메트로 또는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와 같은 규모가 큰 공사와 같은 경우 직장인예비군이 있음으로 대부분 회사에서 전산으로 처리.

*규모가 작아 직장인예비군이 없는 회사(9호선 2단계, 신분당,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김해경전철 등)인 경우 해당 인사팀에게 문의를 해보고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하라는 경우에는 1번 처럼 하시면 됩니다.

 

*철도 기관사(운전직)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 보류자]로 편성이 됩니다. 이것은 해당 직장(인사처 또는 사무처)에서 병무청으로 회사가 직접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기관사의 훈련보류는 본인이 직접 처리는 힘들다고 합니다.

 

*기관사 이외에 직업군은 등록방법 1번 또는 2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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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전 서류준비 기간 또는 교육훈련 중 동원훈련 또는 예비군훈련이 있을 경우에는 동원훈련은 2주전에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에 연기사유를 제출을 해야합니다. 회사 업무에 관련된 처리 문서는 [주요업무 수행확인서] 입니다만, 아직 임용이 되지 않은 합격자 또는 신입사원 교육생 같은경우에는 회사에서 처리(회사장의 직인이 필요)를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일반 예비군 훈련 또는 동원훈련 일 경우 동원훈련을 참석(입소)하여 병무청 직원분을 통하여 조기퇴소를 하여 훈련을 연기를 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입소 후 조기퇴소를하면 훈련시간 4H이 인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해당 회사 인사팀 또는 직장인 예비군에 문의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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