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직이 무기계약직이랑 같은건가?
김골라
댓글 5
댓글 쓰기운영규정 및 가이드라인 위반 댓글은 경고조치 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부적절한 게시물(광고, 선정적 및 어그로 등) 신고방법은 댓글로 운영진을 @멘션하거나 게시물 삭제 혹은 공식메일로 URL or 캡쳐본 보내주시면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 글쓴이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삼가주시길 바라며, 본인의 댓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 에게 있습니다.
★ 부적절한 게시물(광고, 선정적 및 어그로 등) 신고방법은 댓글로 운영진을 @멘션하거나 게시물 삭제 혹은 공식메일로 URL or 캡쳐본 보내주시면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 글쓴이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삼가주시길 바라며, 본인의 댓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 에게 있습니다.
22:20
24.12.11.
무기계약직을 업무직으로 부르는 공겹들도 좀 있음. 호칭은 중요X. 공고나 계약서상 계약기간 정해져 있으면 계약직임 ㅇㅇ
06:55
24.12.12.
무기계약직은 그냥 계약직이다.
정규직에속한다고?? 당신부터 들어가봐 ㅋㅋㅋㅋㅋㅋ 정규직인데 왜 안가려고할까? 걍 최저시급받는 무기한알바
11:39
24.12.12.
ㅇㅇ
법으로 정해진 정규직 기준이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임. 인식은 둘째고 인마. 드라이한 사실 관계 말하는데 헛소리 ㄴ
15:37
24.12.13.
ㅇㅇ
으휴 까내리려고만 하지말고 왜케 한심해 핀트가 그쪽이 아니잖아 그러니깐 아직도 백수지
00:09
24.12.14.
무기계약직은 만료일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맺는 직업이란 의미라 사실 사전적으로는 정규직도 무기계약직의 범주에 속합니다. 비정규직을 가리켜 계약직이라고 많이들 부르지만 만료일이 정해진 계약직이면 앞에 기간제나 유기 같은 수식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엔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다가 결국 2년을 넘겨서도 계속 쓰기로 할 때 근로계약서에 임금, 인사 등 일부 차별을 명시해서 동의를 받고 만료일을 없애주는 경우를 이르러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회상에 뿌리내려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람과는 비교하는데, 근로기준법이랑 관련 법령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같은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지만 '처우가 좀 못한 정규직'을 비공식적으로 무기계약직이라 부른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대답을 하자면 김포골드라인 업무직은 1년 단위 기간제고, 동일 업무에 2년을 초과해서 비정규직인 채로 종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업무직으로 계약 1회 연장해서 또 1년 채우면 사측은 이만 정규직을 시켜줄지 내보낼지 의무적으로 택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