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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질문드립니다.

ㅇㅇ IP: *.127.23.211
350 0 1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 보고 있는 학생입니다.

 

58페이지에 궁금증이 있는데. 

 

3.철도차량 운전 관련 업무경력자

 

나.철도차량 운전업무 보조경력 1년 이상 또는 전동차 차장 경력이 2년 이상

 

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전동차가 전기동차 아닌가요? 그런 경우 이미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을 한 상태인데 왜 교육과정에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과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깐 전동차가 노면전차와도 혼용이 되는 경우가 더러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미 노면전차라고 확실히 책에서 명시해서 전동차는 아닌거같은데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도 책을 지금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혹시 2021년 개정판과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금이라도 책을 갈아탈까 고민이 되네요

 

추가. 또한 안전관리체계에선 서류와 현장검사를 시행하고, 안전관리수준평가는 서면으로 실행한다고 적혀있는데, 이 서류평가와 서면평가의 차이가 뭔가요? 둘 다 똑같은 서류평가가 아닌가요? 기출문제에서 이 부분으로 단어차이로 틀려서 이게 어떤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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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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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차가 전기동차는 맞습니다.
다만, 차장의 경우 기관사가 아닙니다. 면허를 필요로 하는 직렬이 아닙니다. 차장의 역할은 출입문 관리 및 승객관리를 하고 있으며, 법 조항에서 보조경력 및 차장의 경우 부기관사 및 차장을 의미합니다.

2. 개정판과 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법제처 들어가셔서 개정된 법령의 부분과 양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 개정판과 구판의 차이점을 비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3. 서류평가과 서면평가 둘 다 종이 즉, 서류로 평가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법령에서 사용하는 단어 그대로 사용하여야되는게 원칙이고 입교시험의 경우 단어가 틀리면 해당 보기가 틀렸다고 간주하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서가 길잡이의 역할을 하지만 수험생들에게 불편함과 혼란을 준다면 해당 부분 적극 반영하여 수정할 의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2:40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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