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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위탁 질문입니다!

질문자 IP: *.38.84.223
396 1 2

안녕하세요~ 8단원 보칙 중, 영 63조 위탁 부분에서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첫째 사진은

20210710_160121409.jpg

"연구원은 26조,27조 검사만 가능하고, 8조 2항 검사는 불가"

로 이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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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연구원이 8조2항 검사도 가능"이라면


20210710_160055397.jpg


둘째사진 보시면 교통공단도 8조2항 검사를 위탁받는다는데


그러면 교통공단과 연구원

두 기관 모두 8조2항 검사 위탁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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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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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가 법령해석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답변드리느라 시간이 다소 소요된 점 양해바랍니다.

5호를 한번 끊어서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5. 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 제4항에서 준용하는 /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 여기서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것이 아닌,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준용하는 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 제4항에서 하는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4장(26조 및 27조) 내용은 철도차량 제작 및 용품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철도차량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을 법령으로 체계화 한 것이고 철도차량 제작 분야라면 시험이나 안전 등 유지관리 분야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아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해야겠습니다.

그러니 8조 2항(안전관리체계)는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차량 제작과 관련된 (26조 및 27조)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암기보다는 한번 곰곰히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하게 된다면 더욱 더 쉽게 암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04:53
21.07.11.
글쓴이
입교도우미
자문까지 구해주시다니 ㅠㅠ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15:38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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